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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문중소개 > 회칙


定   款

2010/8/28. 5次 改正

第 1 章   總 則

第1條(名稱) 본회는 慶州李氏 僉樞(慶字標字)公派 野塔(城南) 大宗中이라 부른다. 이하 본회라 한다.

第2條(目的) 본회는 조상의 얼을 기리고, 명예를 빛내며, 재산을 보호하여 회원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서 본회 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第3條(事業)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1항: 조상의 얼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
2항: 본회 유무형의 재산보호 및 수익 사업
3항: 종산의 치산, 치묘, 및 제례사업
4항: 종회의 위계질서 확립과 회원 간의 유대 및 친목의 도모를위한 사업s
5항: 기타 본회가 필요로 하는 종회 및 사회 공익사업

第4條(事務所) 본회 사무소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304-1401호 번지에 둔다.

第 2 章   會 員

第5條(會員의 資格등) 본회는 경표조 후손 중 만20세 이상의 남자를 기본회원으로 하여 이를 회원, 준회원으로구분 아래와 같이 그 요건을 정한다.
1항: 정회원: 기본 회원중 종회가 소재를 항시 파악할 수 있으며 종중의 업무 연락이 가능하고회원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자
2항: 준회원: 기본 회원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.
(가) 주소 불명 등으로 본회와의 관계가 없어 스스로 권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
(나) 고령 또는 신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회원의 의무를 스스로 유보 또는 포기한자
(다) 종중과의 관계를 고의로 기피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자
(라) 정회원으로서 징계 3급<정관 제20조2항(다)>을 받은 자.

第6條(會員의 權利)
1항: 정회원: 선거권,피선거권,재산권,사업운영동참권,회의참석권,발언권,결의권,선산에 매장될 권리를 갖는다.
2항: 준회원: 재산권과 선산에 피 매장권 및 총회의 방청권을 갖는다.
3항: 징계자중 1급 해당자는 피 매장 권을, 2급 해당자는 피매장권과 재산권을 갖는다.

第7條(會員의 義務)
1항: 정회원: 본회 목적과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, 총회 참석, 정관 및 결의사항 준수, 본회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.
2항: 준회원: 정회원에 복귀하기 위하여 ,자신의 신상을 본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, 본회 업무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의무를 진다.
3항: 피 징계자: 각 항 피 징계자들은 정회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.

第 3 章   任 員

第8條(임원의 자격) 본회의 임원되는 자격은 애종심이 강하고 정의로우며 민,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바가 없는자로 사회에 모범적이고 식견과 인격을 갖추어 종중의 신임을 얻은 자로 한다. 단 회장은 40세이상 기타 임원은 30세 이상인자 라야 한다.

第9條(任員 및 任務) 본회에 임원을 아래와 같이 두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항 : 임원
고문 : 1명
장재위원 : 임원의 과 반수 이상
상벌위원 : 임원의 과 반수 이상
회장 : 1명(이사겸직)
부 회 장 : 1명(이사겸직)
이사 : 8명
감사 : 2명
총무 : 1명(이사겸직)
재무 : 1명
실무위원 : 약간명
2항 : 임무
고문: 본 문중에 학식과 덕망 있는 연장자로서 각종 회의 자문에 응한다.
장재위원 : 회장이 위원장으로서 장사에 관련된 사항발생시 긴급 소집하여 매장 등 관련하여 토의를 거쳐 매장위치 및 규모 등을 지정하여 주며, 위반 시 장사에 관한법률에 의거 고발 할 수 있다.
상벌위원 : 회원(임원 포함)에게 공로 또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 의결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회장 : 회장은 이사로서 종중업무를 대표하고, 회무를 통괄하며 각급(장재위원회 포함)회의 의장이 된다.
부 회 장 : 부회장은 이사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이사 :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필요시에 의결하여 실무위원이 집행하게 한다.
감사 : 감사는 총회 이사회 상벌위원회, 실무위원 등이 집행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,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문서로 보고 하여야한다.
총무 : 본회 사업에 대하여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며 회의기록과 사무를 담당한다.
재무 : 종재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이에 따른 장부정리 및 금전출납을 작성하며 일정기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.
실무위원 : 본회에서 결정된 업무를 집행 처리하게 하며, 회장은 필요시 약간 명의 실무원을 둘 수 있다.

第10條(任期)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을 재임한다.

第 4 章   會 議 및 選 任

第11條(會議 開催등)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,임시총회,이사회,장재위원회,상벌위원회,실무위원 회의로 하며 그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.
1항: 정기총회: 매년 1회 벌초일 에 선산에서 개최한다.단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 할 수 있다.
2항: 임시총회: 회장이 긴급히 필요시, 임원 1/2이상, 정회원 20명이상의 요구 시, 회장이 소집한다.단, 이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석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3항: 이사회: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
4항: 실무위원회의: 필요할 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.
5항: 장재위원회: 선산에 묘지 설치 및 기타 이용에 따른 사항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.
6항: 상벌위원회: 상벌사항이 발생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7항: 임원전체 회의: 회장이 소집한다.

第12條(各 會議 의 處理 및 議決)
1항: 정기총회 : 정관의 개정, 회장, 감사선임,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결의를 하여 이사회에 위임한다.
2항: 임시총회: 정기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긴급한 사안의 처리 및 임원의 보선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.
3항: 이사회: 총회위임 사항 의결집행, 당해연도 결산, 신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의결, 본회 재산보존관리 결의, 상벌사항의 처리, 기타 주요사업 의결
4항: 상벌위원회: 회원의 상벌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5항: 실무위원 회의: 본회 실무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.
6항: 개회 및 의결정족수
총회: 출석 정회원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.
이사회: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.
상벌위원회: 2/3출석에 2/3찬성으로 의결.

第13條(任員등의 選任)
1항: 회장, 감사, 총회에서 선임한다.
2항: 상벌위원: 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. 단 상벌위원이 상벌사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된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.
3항: 실무위원: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.
4항: 총무. 재무 는 회장이 임명한다.
5항: 겸직이 아닌 이사 및 회의에서 임명되지 않은 모든 임원은 회장, 부회장이 임명권을 갖는다.

第 5 章   財 政 및 會 計

第14條(資産) 본회기본 자산은 종중 임야, 위토, 기타 소종중 소유를 제외한 전 재산으로 한다.

第15條(資産의 보존 관리 등) 기본자산의 보존, 분할, 담보 등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의결 처리한다.

第16條(財政充當) 본회 재정의 충당은 기본자산의 과실 금 과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第17條(會計) 회계는 통상 사회 회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해야한다.

第18條(會計年度) 본회 회계 년도는 총회시기에 준한다.

第 6 章   賞 罰

第19條(表彰) 회원이 본 종중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한 자에게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할 수 있다. 단, 표창 종류, 포상금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第20條(懲戒) 회원이 본 종중에 대하여 명예적 재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.
1항: 사 유
(가)회원이 개인 혹은 집단으로 본회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 업무와 종친간의 친화를 방해하거나명예 실추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
(나)임원 이 개인 혹은 집단으로 직무상 본회에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 실추,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
2항: 내 용
(가)1급-제명(재산 경합 시 추징)
(나)2급-정직(재산 경합 시 추징)
(다)3급-근신
(라)4급-경고
단, 임원인 경우는 중징계 한다.
3항: (별단)징계사안이 본회 안에서 해결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회법에 의뢰할 수 있다.

第21條(弔事會) 종원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상호 연락하여 전원참석을 하며 조사발생시 기본적인 화환(10만원상당)으로 조의를 표시한다.

第 7 章   附 則

第1條(發效) 본 정관은 1989년11월29일 발효한다.
제1차 개정 및 발효: 1999년 2월 7일 개정하여 발효한다. 단1차 정관을 공증한 것은 개정정관 발효와 동시 무효로 하며, 가장 가까운시일 안에 공증을 해지조치하고, 구 정관에 의하여 집행된 모든 업무는 승계한 것으로 처리한다.
제2차 개정 및 발효: 2001년 3월 10일에 개정 당일 발효한다.
제3차 개정 및 발효: 2003년 7월 20일에 개정 당일 발효한다.
제4차 개정 및 발효: 2005년 11월 11일에 개정 당일 발효한다.
제5차 개정 및 발효: 2010년 8월 29일에 개정 당일 발효한다.

第2條(定款의 改正)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한다.

第3條(遡及) 본 개정 전 정관(89년 제정)내용의 미비로 인하여 그동안 업무에 지장을 이미 초래한 사안과, 장래에도 계속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개정정관 사항을 소급 적용한다.

第4條(慣例) 본 정관의 미비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第5條(細則) 정관으로 부족한 업무에 대하여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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